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8조 (당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당직감사)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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