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9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비상소집 및 해제제25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6조 ·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제27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8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