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0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위임규정) 산하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ㆍ개정하여야 하며, 그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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