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9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감사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결과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당직명령자는 해당 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점검 또는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함과 동시에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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