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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