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소관부서에서 당직근무일지 등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 소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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