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 (필수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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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한 사람 중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한 사람 중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부서장 이상 공무원
2.각 부서 주무계장, 주무(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3.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운전원 및 비서
4.그 밖에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을 발령한 때부터 1시간 이내, 그 외 직원은 2시간 이내 응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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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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