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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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 제14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시부터 24시까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 제14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시부터 24시까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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