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0조 (비상소집 및 보강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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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의 장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휴무 중인 교대근무자 또는 일반 근무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을 받은 교대근무자 또는 일반근무자는 응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휴무 중인 교대근무자 또는 일반 근무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을 받은 교대근무자 또는 일반근무자는 응소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중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강근무를 명하고 개별 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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