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8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상황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한다.
②교대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황근무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이며, 전일 근무자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휴무자는 비상소집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대근무일지
[별지 제1호 서식] 서해어업관리단 | 교 대 근 무 일 지 | 한중불법어업 공동대응센터 ‘00년 00월 00일( ) 직 급 | 성 명 | 근 무 시 간 0급 | 000 | 0월 00일 09:00부터 0월 00일 09:00까지 1. 조업현황 및 단속현황 조업상황 | 단속현황 | 2. 나포 세부현황 구분 | 누계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상황근무자 인계인수서
[별지 제2호 서식] 4. 상황근무자 인계인수서 (‘00년 00월 00일) □ 근무자 현황 □ 지시 및 당부사항 ○ □ 주요 상황 현황(종료, 진행) □ 인계인수 내용 | □ 근무자 현황 □ 지시 및 당부사항 ○ □ 주요 상황 현황(종료, 진행) □ 인계인수 내용 | □ 근무자 현황 □ 지시 및 당부사항 ○ □ 주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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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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