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8조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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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대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상황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상황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한다.
②교대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황근무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이며, 전일 근무자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휴무자는 비상소집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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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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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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