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9조 (사용자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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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사용자 계정이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별 기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사용자 계정이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별 기호를 말한다.
②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 및 비밀번호를 관리함에 있어서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접속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2.외부 사용자의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유효기간을 한정하는 등 보안 조치 강구한 후 허용
3.계정 부여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계정만 등록
4.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계정은 사용 금지
5.IP Address 및 계정의 사용자 임의변경 금지 등
③관리자는 시스템 이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계정 부여, 등록, 변경, 삭제 및 이용 수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④시스템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정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계정의 신규 등록 및 변경의뢰는 시스템 사용자가 "계정 등록(신규, 변경)의뢰서"를 작성하며 운영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관리자가 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2.관리자는 계정을 부여받은 자가 인사상의 변동이 있을 시는 그 계정을 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⑤시스템 사용자는 본인에게 부여되지 아니한 계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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