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5조 (보고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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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대상 건이 발생한 경우 보고 책임자는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대상 건이 발생한 경우 보고 책임자는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의 보고책임자는 교대근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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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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