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7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임무) 교대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중국어선 상황업무
가.중국어선 일일 조업동향 보고
나.중국어선 허가사항, 입ㆍ출역 내역 및 일일어획량 조회
다.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상황통보
라.나포 중국어선 접수ㆍ보고ㆍ전파
2.시스템 운영 및 D/B입력 등
가.양무어선 허가조회 확인요청 입력
나.중국어선 나포정보 입력
다.집단행동, 폭력저항 등 정보 입력
라.잠정조치수역 내 조업동향 입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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