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4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의 범위) 센터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2.시스템 운영
3.중국어선 관련 상황업무
4.중국어선 조업 동향 파악
5.운영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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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