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교대업무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황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개인정보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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