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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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대근무자는 교대업무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황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교대업무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황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개인정보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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