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7조 (보호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시스템이 설비된 장소(이하 "전산실"이라 한다)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센터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②센터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실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
③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 외부인이 전산실 내 출입 할 경우 별지 제10호에 맞춰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별지 제10호 서식]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년월일 | 출입시간 및 퇴실시간 | 출입시간 및 퇴실시간 | 용무 | 출입자 | 출입자 | 입회자 | 입회자 | 비고 년월일 | 부터 | 까지 | 용무 | 소속(주소) | 성명 | 직급 | 성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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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자료제공제22조 · 운영원칙제23조 · 이용 및 위탁관리제24조 · 운영책임제25조 · 백업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7조 · 보호구역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문서 및 부책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