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2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정보가 공유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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