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8조 (문서 및 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문서 및 부책)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다만, 각 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교대근무 근무일지
2.교대근무 인계ㆍ인수서
3.일일조업동향 보고서
4.상황보고서(전파용, 보고용)
5.통제구역 출입자명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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