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스템"이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잠정조치수역내 중국어선 조업 동향 정보 관리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유하기 위한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전산자료를 총칭한다.
2.삭제
3."운영부서"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안전정보과를 말한다.
4."관리자"란 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ㆍ변경ㆍ폐지 및 사용자 계정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사용자"란 운영부서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정보를 입력,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권한을 부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전산자료"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정보와 관련한 자료들을 주전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7."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ㆍ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