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정보의 기록ㆍ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정보의 기록ㆍ유지)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스템에 기록ㆍ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중국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경우 어업허가정보, 입출역 정보, 어획량 및 위치정보
2.국내ㆍ외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어업 선박의 정보
3.한중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중국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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