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사용권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사용권한 등록)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스템사용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사용권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시스템 사용권한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시스템 사용권한 등록신청서 등록구분 | ⃞ 신규 ⃞ 변경 ⃞ 폐지 | ⃞ 신규 ⃞ 변경 ⃞ 폐지 | ⃞ 신규 ⃞ 변경 ⃞ 폐지 | ⃞ 신규 ⃞ 변경 ⃞ 폐지 권한부여 대 상 자 | 소속부서 | | | 권한부여 대 상 자 | 성명 | | 생년월일 | 권한부여 대 상 자 | ID | | 비밀번호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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