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사용권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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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스템사용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사용권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사용권한 등록)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스템사용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사용권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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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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