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5조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ㆍ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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