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6조 (운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매월 근무계획을 편성(근무명령)하여 운영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개인사정 등으로 교대근무자가 교대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근무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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