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상황보고ㆍ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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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대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나포상황을(이하 "나포상황 등"이라 한다) 확인 할 경우, 별표 2 계통에 맞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ㆍ전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나포상황을(이하 "나포상황 등"이라 한다) 확인 할 경우, 별표 2 계통에 맞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ㆍ전파한다.
1.나포상황 등을 확인할 경우,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상황실 및 해양경찰 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요청을 한다.
2.국가어업지도선 중국어선 나포 최초보고 접수 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나포상황보고서를 업무 관련 부처에 모사전송(FAX)로 전파한다.
②교대근무자는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관련 나포상황 등을 접수 했을 경우, 동 사항을 배타적경제수역 출동 국가어업지도선에 전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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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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