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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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어업허가 및 불법어업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자료제공)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어업허가 및 불법어업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지도단속 실무회의」등 외교행사에 따른 유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그 밖에 불법어업 방지, 중국어선의 지도ㆍ단속 및「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지도단속 실무회의」등 불법어업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운영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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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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