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조업동향 보고ㆍ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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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대근무자는 매일 한ㆍ중 EEZ 출어선 현황과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파악하여 일일조업동향보고와 기타 보고를 구분하여 별표2 계통에 따라 보고ㆍ전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조업동향 보고ㆍ전파) 교대근무자는 매일 한ㆍ중 EEZ 출어선 현황과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파악하여 일일조업동향보고와 기타 보고를 구분하여 별표2 계통에 따라 보고ㆍ전파한다.

1.일일조업동향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일 08:00 기준으로 단장 등 중국어선 관련 부서에 전파한다.
2.일일상황보고 외 시스템 등을 통해 중국어선 입ㆍ출역 및 어획량 보고 등을 확인 하였을 경우 출동 중인 국가어업지도선에 즉시 전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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