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0조 (근무실적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독자 임명, 성과상여금의 지급, 근무 배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실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근무실적 평정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근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근무실적 평정은 청원경찰 대장의 의견을 들어 담당팀장이 평가하고 근무지의 부서장이 확인한다.
④근무실적 평정자는 청원경찰의 보안사건 방지노력, 불법 행위 적발 실적, 근무성실도, 지휘ㆍ명령 이행실적, 조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⑤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를 활용하며, 평정 결과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
【별지 제1호서식】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 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 1.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임용일 | 현보직일 | | | | 2. 담당업무 | 3. 근무실적평가(100점) 연번 | 성과평가 | 업무 비중 (%) | 주 요 실 적 | 평가요소별 평점 | 평가요소별 평점 | 평가요소별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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