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3조 (출장, 겸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출장, 겸직관리) 청원경찰의 출장 및 겸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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