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2조 (휴가,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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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②청원경찰의 휴무는 제17조의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 시간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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