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조 (청원경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성과평가 및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 항만물류과 보안팀장, 청원경찰 대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정한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감독자 중에서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회의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은 심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7조에 따른 감독자의 지정 및 해제
2.제10조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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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3조의2 ·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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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채용 및 이동배치제6조 · 배치 및 전보제7조 · 감독자의 지정ㆍ해제제8조 · 휴직제9조 · 질병휴직 기간 중의 봉급 감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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