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0조 (고충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고충 처리)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및 기타 업무수행 등에 대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충 신고ㆍ상담 등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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