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9조 (안전보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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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작업장 안전ㆍ보건 확보 및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작업장 안전ㆍ보건 확보 및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른 청장의 지시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성실히 수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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