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9조 (경비업무 보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경비업무 보강) 청장은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한다.
1.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
2.관리자의 지휘하에 근무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
3.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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