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1조 (문서와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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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근무일지(종합보안상황실) : 별지 제2호서식
2.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3호서식
3.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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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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