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0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보안 근무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②청원경찰 감독자는 경비 책임구역에서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근무자의 근무감독 및 항만 내 안전ㆍ질서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며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초동조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청원경찰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원경찰 근무자 일반수칙
1. 나는 맡은 담당지역 경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나는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 한다. 3. 나의 시선은 경비 책임구역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며 항상 출입자에 대하여 의심을 두고 검문ㆍ검색한다. 4. 나는 출입자의 검문ㆍ검색을 친절 겸손하게 실시한다. 5. 나는 야간에 불법…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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