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0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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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보안 근무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보안 근무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②청원경찰 감독자는 경비 책임구역에서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근무자의 근무감독 및 항만 내 안전ㆍ질서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며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초동조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청원경찰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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