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2조 (청원경찰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청원경찰의 의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2.관리자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않는다.
3.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4.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체하여 보고하지 않는다.
5.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지 않으며, 법령을 지키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다.
6.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
7.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8.민원인 및 방문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한다.
9.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않는다.
10.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산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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