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조 (배치 및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하고, 근무지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군산항ㆍ장항항 항만시설
가.종합보안상황실 및 항만관리실
나.국가부두 및 부속시설
다.관리부두 및 부속시설
2.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사 및 관련 시설
②청원경찰의 전보는 근무위치에 따라 1년 또는 2년 주기로 하되 장기근무자 순으로 순환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따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근무 방법, 근무 장소, 직무 및 정원 등의 변경이 있을 때
2.본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
3.근무 태만 및 청원경찰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때
4.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5.그 밖에 청장이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