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3조 (청원경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비, 보안관리, 질서유지 및 출입자 통제, 테러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관리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를 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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