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5조 (순찰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경비 책임구역 지정(변경 포함) 및 순찰활동 계획에 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보안상황실에 게시해야 한다.
②청원경찰은 순찰활동을 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청원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비 책임구역 내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
2.근무자의 복장ㆍ장구착용 및 근무상태 점검(반장ㆍ조장)
3.기타 경비 책임구역 내 질서유지 위반자의 단속,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시설경비와 관련한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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