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7조 (제복의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하여 착용하며,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ㆍ계절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하절기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청장은 기후,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시기를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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