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대장은 월 단위로 경비구역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개시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경비구역에 배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등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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