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7조 (감독자의 지정ㆍ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감독자의 지정ㆍ해제) 청장은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청원경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또는 해제한다.
1.감독자 지정
가.국가관, 충성심, 청렴성, 상급자,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가 높은 자
나.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이 있으며, 항만보안업무 숙지도가 높은 자
2.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
가.대장 : 군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예비역 장교
나.반장 : 군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7년 이상 근무한 자
다.조장 : 군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5년 이상 근무한 자
3.감독자 해제
가.「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
나.형사 입건된 자
다.그 밖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라.본인 스스로 감독자 해제를 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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