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 (감독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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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항만 보안ㆍ경비업무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
2.청원경찰 관리ㆍ감독 보좌,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집행
3.근무명령서 작성
4.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
5.그 밖에 청장 또는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②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장 업무 보좌 및 대장 부재 시 대장업무 대행
2.조장 및 조원의 통솔 및 감독
3.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
4.근무계획의 검토ㆍ보고
5.항만순찰
6.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③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반장 업무 보좌 및 반장 부재 시 반장업무 대행
2.조원의 통솔 및 감독
3.조원의 근무상황 관리
4.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
5.근무계획의 작성ㆍ보고
6.초소별 비품 및 장비 등 재산의 유지ㆍ관리
7.항만순찰
8.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④군산항ㆍ장항항 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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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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