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6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관리부서의 장이 근무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7조 근무명령으로 시행하며, 국제여객터미널의 근무시간은 여객선의 입출항 일정에 따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규정된 제복과 장구를 착용하고 감독자에게 근무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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