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8조 (청원경찰장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청원경찰장비 관리 및 사용) 청원경찰의 장비의 관리 및 휴대에 관하여는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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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출장, 겸직관리제24조 · 직무교육제25조 · 감독자 회의제26조 · 복제제27조 · 제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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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안전보건제30조 · 고충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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