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1조의2 (인적사항 공개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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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공개 대상자(이하 "공개 대상자"라 한다)에게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기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고지(이하 "공개 고지"라 한다)를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공개 대상자(이하 "공개 대상자"라 한다)에게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기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고지(이하 "공개 고지"라 한다)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 고지에 대한 송달의 방법, 반송에 따른 안내ㆍ재송달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 공개 대상자"는 "공개 대상자"로, "사전통지서"는 "공개 고지"로 본다.
③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고지를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개 처리현황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고지 기간 동안 병역을 이행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어진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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