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3조의3 (위원회의 운영)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1.9.23., 개정 2026.6.8.>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1.9.23., 개정 2026.6.8.>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6.8.>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6.8.>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6.8.> | ■ 병역의무…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30., 2026.6.8.>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30., 2026.6.8.>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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