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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