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4조 (전시ㆍ자료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전시ㆍ자료화) 성과물은 무형원의 전시ㆍ교육ㆍ출판ㆍ온라인 아카이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용 시 제작자 명시 등 인격권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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