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4조 (전시ㆍ자료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물은 무형원의 전시ㆍ교육ㆍ출판ㆍ온라인 아카이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용 시 제작자 명시 등 인격권을 존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전시ㆍ자료화) 성과물은 무형원의 전시ㆍ교육ㆍ출판ㆍ온라인 아카이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용 시 제작자 명시 등 인격권을 존중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