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8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성과물의 관리ㆍ활용에 관해 총괄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성과물의 관리ㆍ활용에 관해 총괄 책임을 진다.
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부서(관리팀)를 두고 관리관ㆍ부관리관ㆍ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③관리관은 원장, 부관리관은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관리부서는 성과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소를 운영하고 출납ㆍ기록ㆍ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