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8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성과물의 관리ㆍ활용에 관해 총괄 책임을 진다.
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부서(관리팀)를 두고 관리관ㆍ부관리관ㆍ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③관리관은 원장, 부관리관은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관리부서는 성과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소를 운영하고 출납ㆍ기록ㆍ점검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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